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에코프로 제공]

[정우현 기자] 미공개 정보를 통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