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 발생한 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 [사진=연합뉴스]
끼임 사고 발생한 SPC 계열 성남 샤니공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50대 근로자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기계를 잘못 조작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를 형사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샤니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0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던 55세 여성 A씨가 사고 이틀 뒤인 이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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