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 등반하는 조지 킹-톰프슨 [사진=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등반하는 조지 킹-톰프슨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국내 최고층 건물인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무단으로 영국인 등반가가 약식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2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킹-톰프슨은 지난 6월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건물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5시께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전 7시50분께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그를 태웠다. 그는 배연 설비를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됐다.

빌딩 꼭대기나 절벽에서 오른 뒤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 목적으로 등반 사흘 전 입국한 킹-톰프슨은 경찰에 "롯데월드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게 오랜 꿈이었고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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