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재정비를 지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학생 인권 보호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례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많다는 여권의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지역이나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으니 손질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학습, 생활 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건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럴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그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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