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피고인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피고인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공권력의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작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지난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4월27일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