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휴일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내달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세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천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단속 13만772건, 사고 1만5천708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경찰청은 7∼8월 휴가철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일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단속 지역과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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