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2022년 11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2022년 11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국가보훈부는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가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되면서 약 2천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로 추가 인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수급 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보훈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사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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