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혁신안 퇴짜 의견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강력 반발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언급한 내부유보금 사용 승인 해줘야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의 자체혁신안에 대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퇴짜’ 의견에 서사원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예산의 3분의2가량이 삭감되며 존폐 기로에 선 서사원이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전문서비스직의 임금체계 개선 방안이 없고 ▲병가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으며 ▲민간과 동일한 여건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서사원측은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전문서비스직의 임금체계 개선 방안이 없다는 의견에, 임금체계의 변화는 근로자의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노사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주장은 억지라고 할 수 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0년 11월6일 당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8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왕에 월급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임기제나 시간제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고...”라는 발언을 통해 일반적 변경의 불가함을 토로한 바 있는데 작금의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주장은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라는 논리인데 과연 그때와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병가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현 황정일 대표 취임 이후 병가 및 근무 시간 등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2021년과 2022년 비교).

① 1인당 병가 사용일수 6.75 → 4.93일

②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전일제 요양보호사) 4.3 → 5.2 시간

③ 일평균 4.21 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 26.8 → 52.4%

④ 일평균 2.68 시간 이하 근로자 비율 14.1 → 5.3%

⑤ 민간곤란 서비스 실적률 11 → 22.6%

⑥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時 임금 100% → 70% 지급

휴직 時 임금 100% → 70% 지급(2년차 휴직 시 50% 지급)

근무체계에서 장애인 돌봄 관련 24시간 근무체계 동의 등의 내용을 민주노총 돌봄노조를 비롯한 2개 노조와 합의하고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지적된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근무 동기 부여 방안은 현 황정일 대표 취임 이후 감정노동 피해 프로그램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 조직문화 혁신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노조와의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복무 및 근로 체계 마련도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 민간과 동일한 여건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는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공공성을 목표로 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돌봄 기관이 곤란해 하거나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돌봄의 공공 기능과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 영역은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덜 나는 분야이기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으로서는 기피할 수밖에 없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복지정책실의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과 요구는 이제껏 서사원이 ‘죽도 밥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의, 정체성 상실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이다.

결국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주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혹여 존재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를 마련하라는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서 서사원측은 이 모든 논란의 일차적인 책임을, 2019년 설립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덜컹 설립부터 한 전임 故박원순시장의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립 이후에도 비효율적인 구조에 대한 질책과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 2021년 3월 31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이 대표대행직을 맡고 있었던 약 7개월 동안(현 복지정책과장은 2021년 7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에도 비효율적이라는 내외부의 지적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서사원측은 비난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 연구(2022년)’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언 중 ▲긴급돌봄 등 민간에서 제공을 기피하거나 현실적으로 대응이 싶지 않은 사업 중심으로 운영 ▲역량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을 선택 시행 ▲민간지원 사업의 목표 재정립 ▲종사자에 대한 심리지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형성 등등의 내용은 서사원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번에 내놓은 혁신자구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서사원측의 주장이다.

서사원의 황정일 대표는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예산 10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어렵사리 마련한 서사원의 혁신자구안에 대한 작금의 서울시 복지정책실의 입장과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잘못한 사람이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을 낸다는 의미)이 아닐 수 없다”며 “논란이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물결 속에 있는 서사원이 그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정책실은 기왕에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언급한 내부유보금 사용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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