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행정안전부 제공]

[신재철 기자]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안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또한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해 스마트폰 분실신고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하반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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