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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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법무부는 16일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동남아 국가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와 그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 IS 추종자이자 무기 제조법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던 B씨를 경찰·국정원에 제보했다. A씨의 제보로 B씨는 강제 추방됐다.

A씨는 추방된 B씨가 현지에서 자기 가족의 소재를 묻는 등 귀국할 경우 테러단체에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2019년 11월 A씨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신변 위협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A씨 가족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 가족이 본국에 돌아갈 경우 테러단체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 가족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재검토해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가족의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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