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3곳 중 1곳은 실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1만1천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천809개 단체를 등록말소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와 소멸한 단체에 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는 10년간 5천개 가까이 늘어나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대전·경기·강원·전북은 최근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조사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번 전수조사는 등록 단체 1만5천577개 가운데 대전 등 4개 시도에 등록된 4천382개는 제외하고, 중앙부처(1천734곳)와 지자체(9천461곳)에 등록된 단체 1만1천195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행안부는 사무소 소재지, 구성원 수(100인 이상) 등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했다. 특히 단체 사무소 소재지 부재 등 연락 두절 단체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 1만1천195곳 가운데 7천424곳(66.3%)은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는 3천771곳(33.7%)이다. 이들 단체 가운데 2천809곳(25.1%)은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다.

말소되는 단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는 338곳이며 시·도 등록 단체는 2천471곳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록이 말소된다고 민간 단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자격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나머지 962곳(8.6%)은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이다. 행안부는 단체의 운영 의지와 공익 활동성을 존중해 일정한 기간에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했으며, 기한 내 요건을 보완하지 못하는 단체는 직권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해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를 효율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