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사건이 28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이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위반이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 편성) 위반이 15건(44.1%) 등으로 집계됐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위험성 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 평가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위험성 평가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검찰이 법상 책임 대상의 범위를 그룹 오너(회장)까지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오는 8일 회원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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