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63)·이성만(62)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선거 관련 금품 살포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이 확인돼 구속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히 확인된 최소한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60) 전 대표,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를 찍도록 하라는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3월 말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의원 외에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외에 또 다른 자금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나가는 단계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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