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 특감반 첩보 보고서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구청장은 '첩보보고서 등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더라도 공익 목적이 인정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구청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어겨 국가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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