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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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프로포폴을 25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천6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면서도 "일부 투약과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혐의를 원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5∼2018년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인정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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