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지난 26일 1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이달 26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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