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조폭ㆍ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ㆍ투약 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조폭ㆍ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ㆍ투약 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첩보를 토대로 2년간 거래관계를 추적해 판매·투약 사범 13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원 A(32)씨 등 3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5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들여온 필로폰과 대마·합성대마를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SNS·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미성년자들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 또는 친구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접했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돼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서울경찰청 제공]
압수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서울경찰청 제공]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은 17명 적발됐다. 2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40∼50대가 4명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경찰은 이들 마약사범을 검거하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시가 20억원 상당의 마약류 1.5㎏과 현금 1천여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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