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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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철 기자] 운전면허증에 이어 개인 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증 도입이 '지갑 없는 사회' 도래,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신분확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이동통신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확인 시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주로 담배나 술을 사느라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주민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과 똑같아서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주민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법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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