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
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

[신재철 기자] 지난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과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작년 동월(472만2천원) 대비 2만8천원(0.6%) 하락한 469만4천원이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348만2천원으로 13만1천원(3.9%), 초과급여는 20만5천원으로 4천원(2.1%)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32만원으로 14만8천원(10.1%) 하락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는 382만2천원에서 386만9천원으로 4만6천원(1.2%) 상승했지만, '300인 이상'에서는 924만8천원에서 876만9천원으로 47만9천원(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426만3천원으로 5.5%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5.2%로 나타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라며 "여기에는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월은 물가상승률이 4.8%로 나타나면서 소폭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공공요금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감소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901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1천857만명) 대비 44만4천명(2.4%) 증가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9만1천명(8.6%) 증가했다.

이외에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8만6천명(4.0%), 제조업이 5만9천명(1.6%) 늘었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3천명(0.4%)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천595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8만1천명(1.8%)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작년보다 18만8천명 증가한 198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급여 없이 판매수수료만 받거나 업무를 배우고자 급여 없이 일하는 이 등을 가리키는 '기타 종사자'는 같은 기간 2만5천명(2.3%)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는 '300인 미만'이 1천578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36만8천명(2.4%) 늘었다. '300인 이상'도 7만6천명(2.4%) 증가해 322만6천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입직자는 92만7천명으로 작년보다 6만8천명(7.9%) 늘었고, 같은 기간 이직자도 8만8천명(11.0%) 증가한 89만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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