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거론하면서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한 결과,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쌀값 안정과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며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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