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돋움 처리를 했다.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돼 있고,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인다.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아울러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진위도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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