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이외에 김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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