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발의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상 이 장관 탄핵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 역할(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심판은) 재판관님들의 권한 범위내에 있지만, 집중심리 등 배려 속에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과 관련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소추위원은)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 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