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4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7월∼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3차례 구매해 4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40)씨에게도 3차례 무상으로 건넸다.

검찰은 조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씨의 매수·흡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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