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전 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20대 무기수 A(26)씨가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A(28)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별다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과 14년을 선고받은 재소자 B(29)씨와 C(21)씨도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난달 26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을 확정받은 임모(24) 병장 이후 62번째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함께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까 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 면회를 오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2월 1일까지는 지병인 심장질환 이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피해자는 불과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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