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차려진 방역센터 [사진=연합뉴스]
작년 1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차려진 방역센터 [사진=연합뉴스]

[윤호 기자] 중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31일 정부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이날 한중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를 통해 2월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PCR(유전자증폭) 검사인지, 신속 항원 검사인지는 분명히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항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은 자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이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자로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도 폐지한 바 있다.

그랬던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후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이에 대해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관되게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과 함께 중국과 외국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국의 조치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이외에 다른 고려 요인에 따른 제한 조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최근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했고, 중국 외교부는 30일 대변인 브리핑 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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