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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 1천건을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박씨 사건의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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