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웹티비 캡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웹티비 캡처]

[윤호 기자]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21년에 이어 올해가 9번째다.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도 역시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된 바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석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국제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들에 관한 언급을 늘렸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러한 언급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이뤄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의안은 북한의 여성 차별과 가정폭력 악화를 지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결의안은 또 코로나19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복지가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에 자원을 전용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정략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행위들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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