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사진=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사진=연합뉴스]

[윤호 기자]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약 1천133조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찬성 350표, 반대 80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내주 예정된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의회 입법 과정을 마치게 되며, 시행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내년도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조항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NDAA 제정 270일 내로 의회 국방 관련 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TF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명시했고, 미국 정부에 납품하는 제품에는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이를 법 발효 5년 후 시행하도록 했다.

중국의 무력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씩 매년 5년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시아 관리를 G20 회의를 비롯해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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