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재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은 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중국 밀항'을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별건인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9월14일과 10월7일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된 상태며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전 회장이 이미 도주한 뒤인 오후 2시50분께 이 보석 취소 청구를 뒤늦게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선고 시)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은 도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명령을 내리고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경기 하남경찰서를 중심으로 김 전 회장이 사라진 팔당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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