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 걸린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진=연합뉴스]
현판 걸린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토끼 머리띠'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CC) 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외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씨를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일 자신의 이동 경로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1일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그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일치한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참사 당일 각시탈을 쓴 두 명이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보카도 오일이 아니라 '짐 빔'(Jim Beam)이라는 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장면이 촬영된 위치 역시 (참사) 현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두 사람을 사고 현장에서 봤다는 목격글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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