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미성년자 연쇄아동성폭행범' 근식(54)이 16년 전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4일 김근식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ㆍ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이달 1일 재차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재수감된 사유였던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 건은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달 15일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등 형사소송법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는 사실로 판단되나, 기억에 착오가 있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에 보관된 해당 (인천)사건의 미제기록을 발견했고 대검의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피해 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한 결과 김근식은 당시 구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을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발찌)을 청구했다. 향후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부리는 자신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로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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