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모(39)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김씨와 그의 특수관계자 A씨는 7월 8∼9일, 11일 사흘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천248주를 처분했다.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당시 온라인 주식 사이트 등에서는 상당한 물량의 특정 주식을 단기간 매매로 큰 시세차익을 거둔 김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단타 왕개미'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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