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한 뒤 헌화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한 뒤 헌화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위로금 2천만원과 최대 1천500만원의 장례비용이 지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이날 오전 관계부처 협의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며 "사망자와 부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들이 1대1로 배정되어 있어 해당 주한대사관, 유가족과 협의해 필요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례 비용은 실비로 지원되며 시신을 본국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범위 내에서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한 유가족에게는 1가구당 7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유가족이 입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는 관계부처와 지원을 협의 중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 가운데 4명 정도가 한국에 입국한 상황이며 이번 주 내로 추가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장례 문화, 종교 등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적 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로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사망자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내 체류지가 있었다면 해당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단기 체류로 인해 국내 연고지가 없다면 서울 용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외국인 사망자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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