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관여 혐의는 하급심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정하게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그는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조사본부장이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 2년 6개월에서 2심 징역 2년 4개월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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