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을 통해 배송된 통조림 속 은닉된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국제특송을 통해 배송된 통조림 속 은닉된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정우현 기자] 동남아시아에서 1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 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유통 조직원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수입·국내유통·중간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올해 4월 동남아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압수당한 필로폰은 모두 3.54㎏이다. 시가 110억8천만원 상당으로, 약 11만8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총책 A씨가 동남아 현지에서 마약류 제조·소지·반출 등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밀수를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60대인 A씨는 국내 마약 전과 10범 이상으로 2019년 3월 동남아 출국 이후 지금까지 필로폰 7.6㎏과 헤로인 1.2㎏등을 국내에 들여보낸 혐의로 검경에 5차례 추가 지명수배된 상태다.

A씨는 2020년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현지 수형이 끝나는 대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강제송환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헤로인 밀수에 가담시키는가 하면  마약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20대 딸을 이용했다. 경찰은 올해 8월 딸의 주거지 금고에 있던 현금 3억3천400만원을 압수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국내 유통책 2명이 소지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압수된 범죄수익금이 4억5천40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요 마약 사범의 밀수를 검거해 대규모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며 "향후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와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