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결심 공판이 있던 8월 18일부터 범행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 피해자의 주소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했다.

공사에서 직위가 해제돼 있던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행동해 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정보 확인을 마친 전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전씨는 자신의 동선을 감추려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했고, 대중교통을 탈 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썼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헤어캡·장갑을 준비했고, 옷에 혈흔이 묻을 것을 대비해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양면 점퍼를 착용했다.

전씨는 피해자의 주간 근무 퇴근 시간에 맞춰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지만, 피해자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범행하지 못했다.

선고 기일이 임박했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결국 전씨는 근무지인 신당역까지 찾아갔고, 그곳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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