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경제 핵심 공약 ‘행복 기금’ 사전 신청인은 채무를 10% 정도 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발된 자동 채무조정지수가 적용되면서다.

19일 금융위원회와등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이번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받으며,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또,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해 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 행복기금 관계자는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 10% 정도 채무감면비율을 우대할 생각”이라며 “직접 와서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환 의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복기금 직접 신청자는 채무감면비율을 40% 선에서 시작하는데 반해,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시작해, 일괄적 대상자보다 채무 상환 의지가 강한 채무자를 더 우대하겠다는 의미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금, 중소기업인 등에게는 채무 감면 비율을 70%까지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가족 등에게는 60%를 감면해 준다.

이 같은 채무 감면 비율 적용은 처음 개발한 자동 채무조정지수를 활용한다. 일종의 담보인정비율(DTI) 개념으로,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실제 사용 가능한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총 채무 조정기간으로 나눴을 때 금액까지 고려했다. 채무 연체 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넣어 상환 능력을 검증해 30~50% 사이에서 지수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백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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