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찬성의견에 나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분열과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 할 때가 아니다”며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김정일 정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남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갈라지면 안된다”며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하나됐다는 모습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입장에 나선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국민정서가 분노에 있고 규탄에 동의한다”면서도 “결의문 자체에 동의하지만 군사적 대응 부분에 대한 결의문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한 앞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의결해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임효준 기자 (dreamec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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