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현기환 전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위원회의 원심 결정이 적법하고 상당하게 이뤄졌으며 청구인의 사유 중 어느 것도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 전 의원은 지난 6일 당 윤리위에 의해 제명이 결정되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재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은 16일 열릴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제명이 결정되면 현 전 의원은 5년간 복당이 불가능하다.

 

현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안이 당헌ㆍ당규에 위배됐고, 제명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당 윤리위는 “기소된 당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갖고 이번 징계 의결이 위반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상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리위는 “현 전 의원이 조기문씨 등 관련자 진술이 바뀐 점을 갖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위원회 판단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현 전 의원에게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적용되지 않나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도 의혹 제기로 인해 새누리당의 변화와 쇄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받는데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서 처신한 내용이 의혹 발생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리위는 “제명 결정이 현 전 의원이 3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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