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배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실상 활동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안 원장의 안철수재단 설립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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