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할 예정인 ‘안철수재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 원장의 안철수재단 설립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특히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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