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다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 원장의 안철수재단 설립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특히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