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사실상 이번주 내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 관계자는 23일 “소환 재통보를 할지,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소환 없이 영장을 청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내용을 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미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해 소환 재통보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부담이 적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현 국회 임시회기 중에 청구하고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차 소환 불응에 이어 이날도 “정치검찰의 물타기용 공작수사”라고 반발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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