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직후 “총리 해임건의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직권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의 책임을 물어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며 표결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같이 여야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이견을 보이자 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한 국회법 76조2항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을 결정했다.

 

다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이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151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해임건의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149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임건의안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표결이 이뤄지려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이 표결에 응해야 하나 새누리당이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할 경우 법정 처리시한이 넘어가 자동폐기된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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