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9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보좌관 오모(43)씨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오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아파트에 검찰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오 보좌관의 또 다른 주거지로 등록된 곳도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교동 아파트는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이석현 의원이 서울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오 보좌관의 동생이 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좌관의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 서울 서재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제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4대 의혹사건을 파헤치고, 특히 어제(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폭로하자 검찰이 저에 대해 경고를 하는 의도를 갖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오 보좌관 자택이 이 의원 거주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오 보좌관의 집으로 알고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이 이 의원과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오 보좌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오 보좌관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압수수색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가 된 상태”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좌관 개인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이 의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미 (보좌관에 대해) 계좌추적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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