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밀실처리' 논란이 일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 6월 말까지 체결 절차를 완료한다는 한일 양국 간 실무합의 내용을 무리하게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자체진상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처리 과정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정은)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양국 내 절차 완료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외교부 직원에게는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일본의 문안 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게 아니라 일본과 설득하고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 관례를 들어 일본의 국내 절차 완료까지 비공개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또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기존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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