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에게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50)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이원범 부장판사)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 1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넘겨 재산을 은닉하고, SP로지텍이 부실한 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토록 해 회사에 수십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 회장과 신 전 차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4일 열린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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