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0월 26일 실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 모(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비방글을 작성했다”면서 “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과 수위를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위안부 양자협의거부’라는 언론보도 기사와 나 후보가 과거 서울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을 게재하면서 나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함께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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