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영업정지 된 미래저축은행에 본인의 친형 소유 병원이 대출을 받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김 모 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행정관이 2010년 말경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친형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상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기발령 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행정관의 청탁이 범법행위인지는 검찰에서 가려야 할 문제"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대기발령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행정관의 말에 따르면 본인 친형의 병원이 2007년부터 미래저축은행과 거래를 시작했고, 자신이 부탁을 한 시점은 2010년 말경"이라며 "청와대 근무 건으로 해서 형과의 거래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김 행정관 본인은 90년경에 서울시 있을 때부터 김찬경 회장을 좀 알고지낸 사이라고 한다"면서 "저축은행 퇴출과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청탁이나 로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은 미래저축은행 관계자 K씨가 최근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나와 "2010년 말 법정관리 중이던 경기 용인시 S병원을 매입한 뒤 김모 전 원장에게 되돌려줘 결과적으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며 "김 회장이 김 전 원장의 동생인 김모 청와대 행정관의 요청을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김 모 행정관은 서울시에서 언론담당관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에 입성해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ciaa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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