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해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 줄일 수 있게 된다. 반면 담합 관련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40%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준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준다. 가격 인상분의 절반 이상 내리면 20~30% 깎아준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폭행을 하면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증거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변조하면 30%까지 과징금이 늘어난다.

 

솜방망이 처벌을 보완하고자, 상습적으로 법을 어길 경우 제재수위도 높아진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4회 이상 위반·벌점 7점 이상이면 40%, 5회 이상 위반·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에는 1%에서 2%로 늘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위반행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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